자금세탁방지시스템(AML, Anti-Money Laundry)
FATF(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. 현재 OECD국가 중 한국, 체코, 헝가리, 폴란드,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.
가입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옵저버 기간을 거쳐 회원국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. 한국은 2006년 10월에 옵저버로 참여했고, 정회원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2007년 12월 공표된 ‘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’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(관련기사 :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과제
)
따라서 정부가 2009년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융기관도 자금세탁방지(AML) 시스템 구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상황입니다.
국내에는 불법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혐의거래보고제도(STR)
,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(CTR),
, 고객확인제도(CDD)
등을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AML 시스템은 기반 인프라인 KYC(Know your customer, 고객알기정책)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둘인 STR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, 협의거래보고제도), CTR(Currency Transaction Report,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)로 구성됩니다.
현재는 AML시스템 구축이 TMS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.(관련기사 : AML시스템 구축, TMS로 중심 이동
)
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
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
이 기사
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네요. ^^









